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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뻔 했는데 2억8500만원은 받아야"…델타항공 탑승객들 '줄소송'

17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소가의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착륙 중 추락한 델타항공 CRJ-900 제트기에서 승객들이 탈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토론토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전복된 미국 델타항공 여객기 탑승객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등석에 탑승했던 마르티누스 로렌스가 20일 조지아 연방법원에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탑승객 76명 중 첫 소송이다. 이어 다음날 또 다른 승객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로렌스는 "델타항공과 자회사 엔데버에어가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지 못했다"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최소 20만달러(약 2억8500만 원)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델타항공이 제시한 1인당 3만달러(약 4200만 원)보다 약 7배 많은 금액이다. 델타항공은 "보상금 수령에 조건은 없으며 승객들의 다른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든 탑승객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30만달러(약 33억 원)에 달한다.

로렌스는 "비행기가 전복돼 안전벨트에 고정된 채 거꾸로 매달렸고 탈출 과정에서 얼굴과 목, 등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는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새 소송에 나서는 승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7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출발한 델타항공 자회사 엔데버에어 소속 4819편은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토론토 공항에 착륙하던 중 눈이 쌓인 활주로에서 전복됐다. 오른쪽 날개가 활주로에 부딪혀 기체가 뒤집히면서 충격으로 불이 붙고 폭발까지 발생했다.

소방대와 구조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대피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3명은 중상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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