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골자로 한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선안을 보면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를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밖에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개월가량 유예를 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개선안을 통해 부실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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