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44)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상해로 3년형 선고를 받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왔다”면서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족에게 범행을 사죄하지도 않았다. 이에 유족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강서구 화곡역 인근 모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김 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가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할 것을 강요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등을 수 차례 찌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월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계획·준비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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