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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 된 홍장원 메모…증언 허점 파고든 정형식 '송곳질문'

[尹 탄핵심판의 인물들]

'정치인 체포' 핵심증인 곽종근

오락가락 진술로 혼란만 야기

"서류작성·군지휘 모두 내계획"

김용현 '제2의 장세동' 평가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5일 11차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뿐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80일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속에서 재판의 흐름을 주도한 네 인물이 있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른바 ‘스모킹건(직접적 증거)’인 ‘체포 명단 메모’를 공개하며 탄핵 심판 도화선의 불을 댕겼다. 계엄령 집행 과정과 병력 동원 여부를 둘러싼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증언이 오락가락했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증인들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끝까지 윤 대통령을 엄호하며 충성을 다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 심판의 불을 지핀 인물은 ‘계엄의 밤’을 거침없이 증언한 홍 전 차장이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 받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전 차장은 이달 4일 5차 변론과 20일 10차 변론에서도 같은 증언을 이어갔다. 특히 홍 전 차장이 언급한 체포 대상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홍 전 차장은 “이름을 듣고 ‘미친 X’이라 생각해 메모를 멈췄다”고 말했다. 한때 “대통령을 신뢰했고 지시를 따르고 싶었다”던 홍 전 차장은 4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법정에 들어서며 윤 대통령에게 정중히 인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외면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등을 입증할 핵심 증인이었지만 탄핵 심판 내내 진술을 번복하면서 혼란을 키웠다. 곽 전 사령관은 처음에는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후 “(의원이 아닌) 인원을 끌어내라”로 말을 바꿨다. 이러한 태도는 6일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도 반복됐다. 정 재판관이 “대통령에게 정확히 어떤 단어를 들었느냐”고 10여 분간 추궁하자 곽 전 사령관은 결국 “인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정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정 재판관은 특유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증언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홍 전 차장이 언급한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정 재판관은 “검거하러 나간 상황에서 굳이 검거 요청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추궁하며 메모의 진위 여부를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는 “포고령 위반 위험이 높은 사람의 동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체포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뀌었느냐.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고 말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동정을 확인하다 보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최초부터 혐의도 없는데… 어느 정도 지나야 체포조가 운영되니까…”라며 답변을 흐렸다.



아울러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두고 증언을 여러 차례 번복했는데 정 재판관은 “대통령에게 들은 말을 정확히 말하라”며 10여 분간 추궁하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에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결국 ‘의원’을 ‘인원’으로 정정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탄핵 심판에서도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계엄 관련 서류 작성과 군 지휘는 모두 내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을 부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 입법 기구’ 쪽지도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역시 “내가 계획했고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군 병력 5만~6만 명 동원을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경고용’으로 250명만 배치하라고 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또 “국회의원 강제 퇴거 지시는 ‘요원 철수’ 의미였고 정치인 체포는 ‘포고령 위반자 동향 파악’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주장은 다른 군 관계자들의 증언과 엇갈렸다. 헌법재판소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의 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충신 ‘장세동’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지만 김 전 장관의 증언이 탄핵 심판의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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