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를 한층 더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용품을 생필품으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구는 보상 대상 품목을 지난해 기존 종이팩에서 폐건전지와 투명페트병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아이스팩(젤타입)을 추가했다. 세척·소독을 거쳐 노량진수산시장과 관내 전통시장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젤타입 아이스팩 5개 또는 투명페트명 30개는 종량제봉투(10L) 1장으로 교환할 수 있다. 종이팩(2kg → 두루마리 휴지 1개)과 폐건전지(20개 → 새 건전지 2개)는 요일에 상관없이 보상해 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