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있는 응시 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A씨를 1심처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개정돼 현재는 A씨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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