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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 시 코리아 밸류다운" 한목소리

26일 與에 상법 개정안 반대 건의문 전달

"글로벌 스탠더드 위배…현행법 어긋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권영세(오른쪽 네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8단체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8단체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국민의힘에 상법 개정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되고 현행 법체계에도 어긋난다”며 “주요국 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 이익까지 포괄하여 규정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는 것이 상법 학계 전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주와 이사 간에는 법적 위임 관계가 없는데, 이를 의제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 반하고, 기존 판례까지 뒤집는 혼란을 초래한다”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 위축,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등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국가경제가 밸류 다운된다”고도 우려했다.

경제 8단체는 특히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게 되면, 신산업 투자가 위축되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한다”며 “행동주의펀드들이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등이 빈번하게 되어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상법 개정으로 외부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증가할 경우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 우려하며 “투기자본은 최고의 법지식을 갖춘 집단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으로서는 경영권 방어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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