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에서 사용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부당노동행위 기획감독 형식으로 200곳을 점검한 결과 81곳에서 112건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112건의 적발 사항을 보면 위법한 단체협약 및 단협 미이행이 48.7%로 가장 많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노조 전임자 기준) 위반이 25.7%로 뒤를 이었다. 이어 노조에 불법 운영비 원조(17.7%), 노조가 요구한 교섭 거부 및 해태 순이다.
주목할 점은 112건 가운데 근로시간 면제 위반 등 53건이 부당노동행위란 점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노동 3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번 감독 결과는 노조와 사측 모두 책임이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경우 노사가 협의로 정하는 단협이나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제를 위반했을 경우 사측의 묵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우려는 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 지원이 최종적으로 근로자(노조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노조가 사측에 회유될 경우 사측에 유리한 단협이 체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현행 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측에만 묻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측의 회유 뿐만 아니라 노조의 강요로 인해 부당지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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