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광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 난동범에게 공격 당해 중상을 입은 끝에 실탄을 쏴 숨지게 사건과 관련해 과거 대법원이 정당 방위를 인정한 유사 사건의 판례가 주목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1년 11월 27일 진주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진주경찰서의 경찰관 A씨는 동료 경찰관과 순찰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맥주병으로 지인의 목을 찌르고 달아난 B씨가 자신의 집에서도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 받은 상황이었다.
B씨는 자신의 집에 도착한 A씨와 동료를 보고 곧바로 달려들어 순식간에 경찰관 2명을 넘어뜨리고 A씨의 동료 위에 올라타 공격했다. A씨는 넘어진 자세에서 공포탄을 쏘며 멈추라고 경고했으나 B씨는 오히려 동료의 목을 누르는 등 공격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상체에 실탄 1발을 발포했다. 실탄을 맞고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런데 B씨가 몸싸움 당시 흉기 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A씨가 과잉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가 상대방의 대퇴부 아래를 조준해 발사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동료와 함께 2명이 힘을 합하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B씨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A씨가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B씨에게 달려들어 동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 몸을 향한 실탄 발사는 총기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로서는 B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B씨와 몸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포탄을 발사해 경고했는데도 동료 경찰관의 몸 위에 올라탄 채 계속 폭행했고, 언제 칼을 꺼내 공격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권총을 발사한 것이므로 과잉 대응이라거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만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 국가가 국가 배상을 질지 여부는 별도의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유사한 26일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경찰청 소속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사건 발생 후 "피의자가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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