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짚었다. 반면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제3항과 관련해선 "해당 조항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해당 조항이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직무 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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