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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명 300만원 인건비 지원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시간 기준 완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 확대와 근로 시간 요건 완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1명 지원에서 최대 2명까지 지원하고 근로 시간 요건도 월 12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 폭을 대폭 넓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을 유지하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경영비용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촘촘하게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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