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한의사협회 등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타진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내면서 가뜩이나 꼬여 있는 의대 정원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① 주무부처간 엇박자
이주호 '증원 前으로 복귀' 타진
복지부선 "결정된 바 없다" 반박
이주호 '증원 前으로 복귀' 타진
복지부선 "결정된 바 없다" 반박
의학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서로 오락가락하면서 의학 교육 및 의료 현장에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2026년 의대 입학 정원 원점 논의라는 교육부의 밀실야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는 환자단체가, 복지부의 방안에는 의료계가 각각 반발하는 모습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딴소리를 하면서 무엇이 정부의 공식 방침인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의료 개혁 명분이 약화하면서 결국 의료계와의 협상력만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② 길 잃은 교육현장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 미뤄
복학신청 8%뿐…개강연기 속출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 미뤄
복학신청 8%뿐…개강연기 속출
의대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당장 1학기 개강을 앞둔 의대들은 언제 수업을 시작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개강일(3월 4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대생들이 올해도 여전히 집단 휴학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톨릭 의대는 예과와 본과 1·2학년의 개강일을 4월 28일로, 본과 3학년 개강일은 4월 22일로 미뤘다. 이 와중에 교육부는 당초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던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방안’의 발표를 연기해 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다른 대학들도 개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생 절대다수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올 1학기 복학 신청 의대생 현황을 보면 신청자는 1495명으로 전체 휴학생 1만 8343명의 8.2% 수준에 그쳤다. 1월에 개강했던 서울의대의 경우 의사 커뮤니티에서 일부 복학한 학생들의 블랙리스트가 공유되는 등 마찰도 있었다. 가장 난감한 것은 ‘의대 25학번’ 신입생들이다. 의대 대부분은 예과 1학년 휴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휴학을 할 경우 유급이 우려된다. 하지만 의대 선배들이 집단 휴학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짙다. 한 수도권 의대 신입생은 “족보를 받으려면 선배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다”며 “의대의 선후배 관계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③ 추계위법 첫 허들 넘었지만
의료계 반발에 출범조차 불투명
꾸리더라도 '반쪽 위원회' 우려
의료계 반발에 출범조차 불투명
꾸리더라도 '반쪽 위원회' 우려
과학적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제대로 작동할지 불투명하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어렵사리 통과했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수급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기구로 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 9월 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했다”고 주장했다. 수급추계위 법제화가 진행돼도 의료계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최근 발족한 여러 위원회처럼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수급추계위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원 추천이 단체 또는 기관에서 없으면 추천받은 위원 중 위촉해 운영하도록 강행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의료계 없이도 출범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의사단체들이 빠진다면 대표성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④ 사직 전공의 병역 문제
2400여명 최장 4년간 입영 대기
전공의 "기본권 침해…법적 대응"
2400여명 최장 4년간 입영 대기
전공의 "기본권 침해…법적 대응"
33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약 2400명이 최장 4년 동안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다. 국방부가 올해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입영대상자로 통보한 인원은 군의관 630여 명, 공보의 250명 등 총 880여 명이다. 전공의는 수련을 마무리했거나 중간에 사직해 수련을 중단할 경우 바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분류되고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지체 없이 입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간 1000~1200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공보의로 입영하지만 올해는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해 입영대상자가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뽑히지 못한 전공의는 국방부의 관련 훈령 개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중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향후 4년간 순차적으로 군복무를 하게 될 예정이다. 당사자인 군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입대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은 기본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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