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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흉기로 위협” 6년 지나 고소한 남편…법원 판단은?

재판부 “위급 상황임에도 신고 안해…허위진술 가능성도”





말다툼하던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6년 만에 고소당한 40대 여성이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6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방안으로 도망치자 방문을 흉기로 내리찍어 B 씨 소유 아파트 방문을 손상시킨 혐의도 있다.



이들 부부는 2021년 8월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 씨가 B 씨를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증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 근거로 B 씨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나 고소한 점, 위급한 상황임에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또 이혼 소송 중 이들 부부가 서로 형사 사건으로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B 씨가 공격방어방법의 수단 중 하나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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