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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와 아줌마가 싸워요”…112신고에 마약 투약 들통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가 목격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들통났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와 B(49)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음에도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발등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에 의구심을 품었다. 특히 A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장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A씨가 타고 온 B씨의 차량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한 경찰은 B씨도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20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았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인 도움을 받아 다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B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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