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일 시청에서 지역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드론 체계는 탐지 레이더, 식별·추적용 장비, 전파 교란용 재머(무선 주파수 전파 방해 장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드론·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 능력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울산시를 비롯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한다.
울산은 산업단지와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드론을 통한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대응책이 요구돼 왔다. 특히 최근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과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대드론 체계 네트워크 구축, 불법드론 탐지 시 대응, 대드론 체계 구축 및 운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여러 나라의 전쟁에서 드론이 치명적인 공격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울산시민의 자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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