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1)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했다. 경비원을 사칭해 카드키를 점검해준다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지문으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범행 후 일주일간 도피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씨 부모에게 '집에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했다. 또한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필요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짠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천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정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