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18년 ‘김해시 공항 소음 대책 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했다. 이후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학업 여건을 보장하고자 장학금을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장학금은 1가구당 1인 한정으로 50만 원씩 지원한다.
시는 2018년 24명에게 1200만 원을 지원한 후 사업 규모를 늘렸고 지난해에는 245명에게 총 1억 225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300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주촌면, 대동면, 불암동, 활천동, 삼안동,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일부 지역이다.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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