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기동대 단장과 대장들을 소집해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5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경찰청과 10여 개 경찰서 소속 기동단장과 기동대장을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대규모 집회 대비 안전계획 수립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같이 특정 주도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군중에 의한 자발적 폭력 발생 가능성 등 각종 시나리오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지하보도 등 좁은 구간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집회·시위에 주력으로 대응하는 기동단과 경비 등에는 장비점검과 훈련 진행을 당부했다. 실제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 관내 일선 경찰서들은 탄핵 선고 당일 경찰의 ‘갑호비상’ 발령을 대비해 서단위 기동대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에서 파견되는 경력에 대한 숙식 지원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날 인천경찰청은 기동대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사기 진작을 당부하는 한편, 상설 부대는 물론 개별 경찰서 단위 비상설 부대 동원도 대비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또한 이날 오전 10시께 탄핵 선고 대비 준비상황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이달 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과거 탄핵 집회를 거울 삼아 시사점 등을 많이 분석했다”며 “경찰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직무대행은 분신자살이나 물리적 충돌, 집단 폭력사태 등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고 직후)헌법재판소 침입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지휘관 판단 하에 경찰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사용도 가능하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건의한 ‘갑호비상’ 발령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인력 동원에 한계가 있으면 갑호비상을 발령해 총동원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거나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경우,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로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 진행됐으며, 선고는 이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탄핵심판절차를 걸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후변론 후 2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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