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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안 오늘 첫 공개… 시민사회 "'의사 특권법' 반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정책토론회서 발표

醫 "불가항력 사고 소송부담에 필수의료 기피"

시민사회 "'사법리스크 과도' 주장 근거 부족"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 내용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의 초안을 공개한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이후 의료진을 보호할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응답의 성격이다. 반면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의사만을 위한 특권법이 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이 발제를 맡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각계 전문가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 측은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과 정책적·입법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소개했다.

의료계는 무과실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소송의 부담은 고위험·고난도·저보상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교제폭력으로 다친 환자의 의료사고를 두고 법원이 전공의에게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데 대해 반발이 거세다.

반면 시민사회의 생각은 다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사의 특례보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기존 법체계, 의료사고 실무 현황에 비춰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이 필수의료 사고의 경우 낮은 과실이면 “다 봐주겠다는 것”이라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의사에만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소방관, 경찰관 등 각종 직역과 분야에서도 특례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한해 형사 기소를 제한한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필수의료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성형외과에서 안면종양 수술을 하거나 피부과에서 흑색종 제거 시술을 받으면 필수의료가 되는 만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그는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의료인을 과도하게 형사처벌 하거나,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전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가 연평균 754.8건으로 영국의 31.5배라고 했지만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의 경우를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문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의료사고 관련 형사기소 건수는 30~40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현재 불법대리수술 등 12개 유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병원 의료사고는 단순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단순과실도 불기소한다면 이는 의사만을 위한 특권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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