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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인사근무차장 임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령이 새 보직을 받았다.

해병대는 6일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향후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군기강확립, 정책과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해병대는 설명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지난 2023년 8월 항명 혐의로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사령부 소속 영외 인근 부대에서 별다른 보직없이 지내왔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2월 20일부로 박 대령 근무지를 해병대사령부 영내로 근무지를 이동했다. 근무지 이동이 이뤄진 지 15일 만에 새로운 보직에 임명된 것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인사근무차장이라는 보직은 한시적 편성인 ‘비편성 직위’”라며 “군기강 확립과 사건사고 예방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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