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기준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1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통해 3건에 '취업제한', 5건에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취업제한이 결정된 3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3건 모두 경찰청 퇴직자들로, 법무법인 전문위원 및 예비변호사 등으로 취업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는 이들이 퇴직 전까지 담당했던 업무를 감안할 때 취업 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5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이익을 위한 취업이 아닌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의 전문성이 증명되지 않거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한양대로 이직하는 사례 등이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날 공개된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방산 업계로, 금융감독원에서 가상자산 업계로 이직을 승인받은 사례가 각각 수 건씩 눈에 띄었다.외교부에서 2023년 11월, 2024년 각각 퇴직한 특임공관장 2명은 CJ프레시웨이, 한화오션 사외이사로 이직을 승인받았다.
이밖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구 전 실장은 지난 1월 취업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삼성생명 사외이사직에 '취업제한'을 통보받았으나 이번 심사에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윤태식 전 관세청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 문재인 정부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각각 취업이 가능해졌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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