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며 면접 특혜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 교육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5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교육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접관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사위가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을 앞두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편의나 특혜 제공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후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요청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면접관이었던 C씨는 다른 면접관 2명과 함께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높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임용시험에서 필기에 합격했으나 면접 점수가 낮아 불합격한 한 공시생은 불공정 평가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을 요구하다 사망했다. 유족은 이날 이후 “사법부가 수사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 실망감을 드러넀다.
유족은 지난해 11월 부산지검에 처벌받은 C씨 외 다른 면접관 2명에 대한 재수사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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