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 대한 기소 자제를 권고하는 특례 조치를 내놨지만 정작 의사단체의 반응은 냉담했다.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의료사고의 불필요한 형사 재판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맞지만, 세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서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정부의 발표와 같이 의료진에게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 의무를 강요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환자대변인 제도 등을 신설하는 것만으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는 커녕, 의료인의 합리적인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면 필수의료 관련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의료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합의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상해(결과)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중심의 기소체계로 전환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가하는 모양새만 신경 쓴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나. 다양성이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심의위 신설은 의료계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행위 도중 환자가 사망했을 때 필수 의료에만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방안이 대표적이다. 의협은 "모든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특성이 있고, 불가피한 악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형사면책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사망'을 제외한 경우의 형사책임 감면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라고 꼬집었다.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채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 신설 추진은 의료진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 재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한 안전한 진료환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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