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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홈플러스 고용불안…민주당 ‘고용승계 의무법’ 불 붙나

홈플러스 직원, 기업회생에 구조조정 우려

민주당, 1월 고용승계 의무법 추진 공식화

송옥주 의원안으로…기업 자율 제한 우려도

6일 서울 한 홈플러스 지점 상품권 창구 모습. 연합뉴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고용승계 의무법’ 추진에 불을 붙일지 관심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홈플러스처럼 기업이 ‘새 주인’을 찾아도 직원들의 고용 관계가 그대로 보호된다. 하지만 법안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한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추진단은 올 1월 중간착취 방지 4법에 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을 담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이 법안은 작년 6월 말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송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기업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이 일어날 때 법적으로 근로자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골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 규율이 없어 법원에서 고용 승계를 가린다. 이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수면 위로 올랐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임직원 2만명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홈플러스가 매각된다면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란 것이다. 이 우려는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했을 때도 불거졌다. 당시 MBK파트너스는 고용승계를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찬반이 명확한 논쟁적인 법안으로 보인다. 작년 9월 국회가 낸 법안 검토보고서는 법안이 시행될 때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하지만 우려점도 담겼다. 사업이전 과정의 인력변동 제한은 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제약하고 경쟁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리적으로는 상법에 있는 사업이전 규율과 법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도 꼽힌다.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도 법안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법안보고서를 통해 이미 여러 판례로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전일 민생경제회복추진단 성과보고 대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홈플러스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박 의원은)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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