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판단의 ‘공’이 재차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함으로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법·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란죄 혐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독립된 수사 기관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한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법원 판단에 따라 법무부가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지 여부다. 특히 현재 형사소송법과 앞서 헌법재판소 판단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기간은 일주일이다. 또 즉시 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12년 6월 27일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게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전원 일치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과 헌재 위헌 판단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앞서 헌재의 판단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수 있다”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즉시 항고의 경우 앞선 헌재의 위헌 판단에 따라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서도 두 부분을 고려하는 만큼 즉시 항고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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