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이 이달 내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관삽관 등 그간 의사가 시행해온 고난도 업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안에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작년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 중인 PA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포함된 행위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업무 범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A 간호사는 그간 임상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해 온 인력이다. 특히 의사인력이 부족한 외과 계열을 중심으로 수요가 컸는데,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여있었다.
작년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에서 비롯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후 간호법 제정으로 이들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PA 간호사는 1만7103명이다. 최종 결정을 앞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는 이들이 시범사업 기간 수행한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 고난도 업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의사와 PA 간호사의 업무가 겹치는 데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면허 제도에 따라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직역(PA 간호사)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인 기관삽관과 요추천자 등을 PA 간호사가 수행했을 때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과연 PA 간호가 개인이 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특히 각 병원이 PA 간호사 업무 추가를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업무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무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어떤 논의를 거쳐 정했는지 밝혀달라"며 "환자 안전을 기준으로 적정한 업무 범위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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