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 가족을 위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군마트’에서 대규모로 물품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는 업체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국방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업체는 군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유공자 자녀로부터 2022년 4월부터 2년 2개월간 4억2034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뒤 이를 시중 온라인몰 등을 통해 되팔았다.
B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 4320개를 개당 3만310원에 구입해 온라인 쇼핑몰에 20~40% 마진을 붙여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PX'로 불리는 군마트는 군인 및 유공자, 가족 등의 복지를 위한 판매 시설로 이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시중 최저 판매가격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군마트에 납품된 520여개 품목의 평균 할인율은 55.2%로 집계됐다. 관계 법령에 따라 군마트는 군인 및 군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군마트 이용대상자를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재판매 업체가 오픈 마켓 등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군인복지기본법 등에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군인복지기본법에 군마트 상품 등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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