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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에 검찰청 달려간 與…"尹 석방안하면 불법감금죄 고발"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

권영세 "검찰이 野 협박에 굴복해선 안돼"

권선동 "반헌법적 불법, 불범감금죄 해당"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에서 항고를 하더라도 결론은 기각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식 사법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감금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상상조차 못 했다"면서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합법적인 불법이고,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에 따른 불법감금"이라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 기소할 때는 법원 결정에 따르라고 하더니 이제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즉시 항고를 해봐야 결론은 기각이고, 검찰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35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즉시 석방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법원은 앞서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 여부를 놓고 이틀째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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