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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들입니다" 치매 이웃 속이고 인터넷 개통…공짜로 펑펑 쓴 50대 결국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치매가 있는 이웃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이용하다 들통나자 되레 노인을 때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4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노인 B 씨의 휴대전화로 통신회사에 전화해 B씨의 아들 또는 손자 행세로 통신회사를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자신의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약 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점을 악용해 B 씨에게 "돈을 안 내고 TV 등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 씨 명의로 유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3년 12월께 B 씨의 가족이 이를 알아채고 경찰에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앙심을 품고 B씨를 찾아가 폭행까지 했다. A 씨는 B 씨의 눈꺼풀 부위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긋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 씨 진술과 B 씨의 상처를 목격한 관리사무소 직원 및 평소 B 씨를 돌보던 가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복 목적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보복 상해 범행은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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