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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해 PF 분쟁 72건 조정… “21조 원 사업 정상화"

15조 원 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분쟁 등 해소

"조정위, 상설운영체계로 전환…조정 기간도 절반 단축"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와 관련 총 21조 원 규모의 사업이 조정을 통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PF 조정위원회는 총 81건의 신청을 받아 72건에 대해 조정안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9건의 사업은 공공과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조정이 이뤄진 주요 사례를 보면 15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과 관련 공사비 분쟁이 해소됐다. 조정위원회는 당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공공이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착공 전 사업에 대해선 지역 수요에 적합한 주택 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도 조정위를 통해 분쟁이 해소됐다. 사업비 8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이 난항에 빠졌는데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이 밖에 1조 3000억 원 규모의 오상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도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사업 중단 위기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분쟁이 해결됐다.



국토부는 올해 PF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접수일로부터 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또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PF 조정위원회의 지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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