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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항고 위헌 취지 따랐을 뿐…탄핵 사유 안 돼”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종합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 결정 내린 것”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일 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지휘는)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에 대해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소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설령 문제가 없더라도 법령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단 것”이라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헌재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치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두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즉시 항고 포기를 두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심 총장은 “수사팀이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회의로 인해 즉시 항고 결정이 지연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었다”며 이를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으로 보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심 총장의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소신껏 적법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야당의 고발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다만 법원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이 기존 실무 관행과 다르다며 본안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기소 시점을 문제 삼은 데 대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 온 실무 관행”이라며 “기존의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법리여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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