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도 되레 폭력을 휘두른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13세 B군을 충격한 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던 B군을 차로 친 후 부모 연락처를 요구했다. B군이 연락처를 말하지 않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엄마 전화번호를 내놔라"며 욕설을 퍼붓고 B군의 머리를 두 차례 폭행했다.
이후 B군이 신호위반을 지적하자 다시 한번 머리를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본 50대 행인이 제지하자 A씨는 "참견 말고 갈 길이나 가라"며 해당 행인까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폭력 전과를 포함해 수십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당시에도 집행유예 중이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한 신체적 학대와 이를 말리는 시민 폭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며, A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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