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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렵다”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내부 술렁

검찰 내부망서 “즉시 항고 포기 지휘 이유 등 밝혀 달라”

“형사소송법 봐도 이해 안 돼…동료 검사들 의견도 엇갈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지휘부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 그리고 대검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이유를 공유해달라”며 “대검이 이를 취합해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적었다.

박 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주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사로서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해야 내부에서도 지휘의 순수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댓글을 통해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고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0회) 역시 댓글로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썼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도 이날 이프로스에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 부장검사는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라며 “사람의 인신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가 맞는지 바로 옆에 있는 동료 검사들과도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심 총장이 최근에 올린 글에 이날 댓글을 달아 “여러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의 검찰 사망 선언으로 비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와 사의 표명 등도 없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대검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박 검사 글에 댓글을 통해 “유신 시절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도입했지만 이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와 동일한 논리로 볼 때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역시 위헌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 지휘와 관련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며, 그것이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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