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모터 절연체가 손상돼 전기가 흐르면서 입욕객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가 안마기 제조사 책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목욕탕 업주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햇수로 3년이 됐지만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피해복구가 전혀 안 된 상태”라면서 “얼마 전 피고인 측이 먼저 소송 청구금액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렬시켰고, 오늘 공판 직전 합의 불가 의사를 전달해온 점 등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피해자들을 농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이며 증인신문 이후 결심 전 단계에서 유가족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37분께 세종시에 있는 한 목욕탕의 여탕 내부 온탕 수중 안마기를 통해 전기가 흘러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목욕탕에 설치한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수중 안마기는 입욕객에게 수압을 통해 마사지를 해주는 기기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해당 목욕탕은 법적으로 누전 차단기 설치가 의무화 된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있었다.
A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노후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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