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이 법안이 공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명태균 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명분도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이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건 감당해야 할 정치적 후폭풍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차례의 거부권 행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이미 최 권한대행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시 정국이 한층 꼬일 뿐 아니라 야당의 탄핵소추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요구한다”며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만큼 두 사람의 직무복귀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또‘인지 사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목숨 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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