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대로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영세 건설사를 위해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계약 관련 규정과 설계변경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공사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인해 현장을 비울 수 없어 교육이나 컨설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업체들이 많다”며 지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이 시급한 10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3월 중순부터 전문가 3인이 직접 찾아가는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 △적정 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지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업체별 특성에 맞는 추가 교육과 컨설팅도 해준다.
앞서 서울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2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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