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설업 불황으로 현장이 줄었지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법 위반 사망사고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작년 건설업 사망자는 276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줄었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의 사망자가 27명 줄어든 결과다. 반면 50억 원 미만 현장의 사망자는 181명으로, 사망사고 건수도 178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건설업은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할만큼 고위험 업종이다. 하지만 작년에는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현장이 크게 줄면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다칠 위험도 그만큼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줄지 않았다는 의미는 이들 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의미다. 고용부의 재해조사는 관련 법 위반 사고만 집계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작년 전체 사망자가 589명으로 2년 연속 500명대(2023년 598명)을 유지했지만, 정책 효과보다 건설업 부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상하지 못한 유형의 사고가 일어나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조 공장의 화재 사고는 그동안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순간적인 폭발 사고와 달리 화재는 상대적으로 대피할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6월 화성시에 있는 아리셀에서 화재 사고로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리셀에서는 안전교육부터 불법파견까지 사고 위험 요인이 다수 드러났다.
작년 11일 3명이 질식으로 사망한 사고를 낸 현대차도 안전관리체계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사고 직후 노동계에서는 현대차에서 3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고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고용부는 사고가 일어난 현대차 울산공장을 비롯해 본사,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4곳을 특별감독해 62개 산업안전보건법령 조항 위반을 확인했다. 이 중 40개 위반조항은 사법조치가, 22개 위반조항은 약 5억원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적발건 중 산안법 위반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현대차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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