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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만 하면 가슴 커진다더니, 위해성분 검출…해외직구 주의보

식약처, 온라인쇼핑몰 판매 해외직구 식품 기획검사

30개 중 16개에 '파바' 등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20건, '가슴 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10건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각각 11개, 5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다. 파바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하면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가 이달부터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QR코드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손쉽게 위해식품 차단목록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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