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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행정서비스 도입하는 부산시…광역시 최초 공무원 윤리지침 제정

공정·신뢰·책임·보안성 기반

AI 윤리적 활용 기준 제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신뢰성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공무원 생성형 AI 활용 윤리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1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지침은 공정성·신뢰성·책임성·보안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AI를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AI가 생성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공무원이 직접 검토하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한 AI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고 문제 발견 시 즉각 개선 조치를 취하며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I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리지침은 AI 행정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AI 기술 오남용 방지와 시민 신뢰 확보에 중점을 뒀다.

지침은 조만간 법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등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된다.

시는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업무 활용 점검표를 배포해 실질적인 지침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영태 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윤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보다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부산형 AI 행정서비스를 본격 도입해 지능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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