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하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의 대상을 이번에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에는 일반택시로 운영하지만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200대를 활용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을 해야한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등록심사 완료 후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등 교통 복지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