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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젠 임산부 바우처 택시 이용하세요'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1500원에 제한없이 이용 가능

용인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안내문. 이미지 제공 = 용인시




용인시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하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의 대상을 이번에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에는 일반택시로 운영하지만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200대를 활용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을 해야한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등록심사 완료 후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등 교통 복지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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