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종상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 기준을 지하철역으로부터 250m 이내, 공시지가가 서울 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경우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12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발표한 정비사업 규제철폐안 반영을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역세권 아파트 단지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받으려면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여야 한다. 또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종상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역세권 정비구역의 경우에만 준주거 종상향이 가능 원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종상향 범위나 지역선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고밀개발로 인한 부작용과 주택시장 과열 등의 우려로 소극적·제한적으로만 운영되던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 관련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세부 지침 확정으로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 등 지역에 개발가능 용적률이 확대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은 공공주택 및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우선 도입하도록 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변경안에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의 세부지침도 담겼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노력은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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