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벌어진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사고’의 피해자 행세를 해 보험금 700여만원을 뜯어낸 50대 사기범이 검찰에 송치됐다.
양천경찰서는 13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7세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기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가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당시 혼란을 틈타 피해자인 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현장 밖에 있다가 사고 수습으로 바쁜 틈을 이용해 부상자들과 함께 119로 후송됐다. 이후 약 2주간 병원에 입원한 A씨는 300만원 상당의 기왕증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가해 운전자측으로부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내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119로 응급 이송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진단서와 피해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A씨의 진술과 행적이 의심스러워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A씨의 사기 행각을 포착해 즉시 보험사기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자신의 장애 치료비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기를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