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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부는 법 근거 없이 16년째 한시기구에 육군 준장(★) 보임…각 군 인력 부족 초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방정책실 16년째 장기간 한시조직 운영

감사원 반복된 지적에도 한시조직 부서장

(장성급 장교)직제에 근거 없는 직위 부여

국회 “3軍 균형발전 묵살 법 무력화 행태”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감사원이 수 차례 반복해 지적해도 16년째 육군 준장 3명을 TF 부서장(국장과 차장 사이 중간관리자 임무 수행하는 ‘차장’ 직위)으로 파견 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직무대리 등 국장(급)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하라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국방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직제 등에 따라 군인 정원 323명 외에 군인 103명을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직제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군인 53명은 한시편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직제에 반영하지 않고 국방부 본부 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 본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674명이고,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323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조직훈령에 한시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운영해 오다가 ‘한시기구’ 외에 행정기관통칙상의 한시 정원과 유사한 ‘한시편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한시기구로, 기존 조직의 분장 사무에 추가되는 업무와 사 업수행을 위해 특정부서 내 추가로 편성하는 직위를 ‘한시편제’로 구분·운영하는 편법성 인력 운영을 해왔다.

자료: 감사원


국방조직훈령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에 상근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국방부직제 제25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한시편제’에 대해선 사전협의 등의 제한 사항을 두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직제 없는 군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할 수 있게 꼼수 행정을 한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방조직통칙의 국군조직이 아닌데도 국방조직훈령의 적용 범위(제2조)에 국방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국방조직 훈령에 한시편제 제도를 도입한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지 않은 채 국방부차관 결재로 국방부 본부 직제에 반영하지 않고 군인 정원을 초과해 장기간 운영하고 있었다. 16년째 법 근거 없이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한시기구를 운용하면 육군 준장(★) 보임해 온 것이다.

감사 결과를 볻면 2009년부터 2024년 4월까지 16년간 매년 약 34명의 군인을 한시편제 설치를 통해 군인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다. 한시편제 설치 및 운영 현황(2024년 4월 기준에 따르면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 국방부 본부의 군인 정원 323명의 16.4%에 달하는 53명을 총 28개 과(팀)에서 한시편제로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국방부 본부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참전확인담당 등 5개 직위는 처음에는 행정 안전부 협의를 거쳐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다가 그 존속 기간이 경과해 해체된 후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 없이 한시편제로 전환해 장기간 운영하는 ‘꼼수 행정’을 하고 있다.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이 같은 꼼수 행정으로 국방부는 국방부 본부의 고유 업무를 상시 수행하기 위해 각 군 으로부터 군인을 상시 염출해 활용함으로써 원 소속인 각 군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작전 및 훈련 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군 인력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반복된 지적에도 한시조직 부서장(장성급 장교)에게 직제에 근거 없는 직위 부여했다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감사원으로부터 국방부직제에 반영하지 않은 채 국장과 과장 사이의 중간관리자 임무를 수행하는 ‘차장’ 직위를 설치해 육군으로부터 현역 장성급 장교(준장)를 파견 받아 운영한 것에 대해 2010년 이후 3회에 걸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를 받거나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방부직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 받았지만 최근까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정책실은 국방부직제 제12조 등에 따라 국방정책의 수립·종합 및 개발 등을 위해 실장(고위공무원 가급 또는 장성급 장교)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 나급 또는 장성급 장교), 국제정책관(고위 공무원 나급) 및 방위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 또는 장성급 장교) 등 3명의 국장을 두고, 국별로 장성급 장교를 부서장으로 하는 한시조직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국방정책실은 감사원 등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업무 특성상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한시조직의 부서장으로 장성급 장교를 파견받아 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는 등 국방부 직제에 없는 차장 직위를 장기간 운영 중이다.

다만 감사원 지적으로 한동안 국제정책관실 및 방위정책관실에 장성급 장교 한시조직을 운영하지 않다가 2020년 12월 정책기획관, 2022년 7월 국제정책관실 및 방위정책관실에 장성급 장교 한시조직을 다시 설치했다.

자료: 감사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육군으로부터 장성급 장교 1명(준장)을 파견받아 한시조직 부서장으로 임명한 후 각 국의 선임 장교라는 이유로 한시조직 소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정책관(국장)의 상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거나 다른 과의 업무를 대면 보고받는 등 사실상 차장 직위로 운영하는 꼼수 행정을 했다.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은 지적은 2년 국회 국방위원회가 똑같이 언급하고 3군의 균형발전을 국방부가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한시기구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 존속 기간을 최대 5년 보장하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배치되게 운용하는 것은 물론 특정 군(육군)의 장성급 장교를 TF의 장으로 보임해 운용기간을 연장하며 상설화 하는 조치는 법률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방부의 이러한 조직운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문민기반의 확대’에 배치되는 것으로, TF장에 육군 출신만 임명해 국방부 본부의 ‘차장’직위로 운영하는 것은 3군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결산 시정요구’ 1차례, 감사원은 ‘2013년 국방자원운용실태감사’, ‘2018년 특정감사’, ‘2019년 기관운영감사’ 등 3차례, 행정안전부는 ‘2013년 정원감사’, ‘2016년 정원감사 후속조치’ 등 2차례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검토보고서는 “이러한 TF의 상설 운영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각 군에서 군인을 차출해 운영함에 따라 야전부대의 업무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시조직에 정원 외의 별도 인원을 배정해 기존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시적 업무를 분리·수행하도록 하거나 운영기간 연장으로 상설화하면 사실상 직제에 반영된 정원을 초과한 변칙적 운영으로 직제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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