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의무 규정 조항을 폐지하고 100% 주택 건설을 허용한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비주거 기준 완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건설 규제 철폐 1호로 내세웠던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을 구체화 한 것이다.
변경안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의 10% 비주거시설 의무 도입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 적용이 가능해 진다. 이같은 변경안은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선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 시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결정이 침체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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