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086900)가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을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2020년 6월 이들 3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소송과 별개로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수출용 톡신을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메디톡신’, ‘코어톡스’에 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1, 2심은 메디톡스가 승소했다. 메디톡스가 ‘이노톡스’ 허가 과정에서 안정성시험 자료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건은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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