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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명 씨 측 "증거 인멸 염려 사라져"

김 전 의원, 윤 대통령 취소 영향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 씨 측은 이번 구속취소 청구가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영향을 받아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고 TK지역 예비 후보 2명에게서는 공모해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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