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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崔대행, 임시국무회의 열고 재의요구안 의결

"위헌성 상당…형사법 체계 근간 훼손 우려"

"특검, 행정부 통제 필요성 인정될때만 도입"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가 과도하고 불명확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부를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특검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포함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건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 한해 도입할 수 있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검찰이 전·현직 국회의원 100 여명을 조사하고,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검찰 수사가 가속화한 현시점에서의 특검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는 공정한 4·2 재보궐선거 관리를 당부했다. 내달 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선거 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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