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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법] 국외소득 해마다 크게 늘어…과세·제재근거 보완책 절실

■김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미신고자 구제 방안 등 혼란 여전

무작정 과태료보다 제도개선 우선

김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국내 거주자의 국경을 넘는 소득 활동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를 나타내는 대외금융자산은 역대 최대 수치인 2조 4980억 달러(약 3634조 904억 원)로 집계됐다.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는 국내 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번 돈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공평과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외국에서 과세권을 직접 행사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국내 거주자의 역외소득 탈루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이때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은 미(과소)신고 과태료, 통고처분, 형사고발과 명단공개라는 삼중, 사중의 강도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매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 신고가 의심되는 개인과 법인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무거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신고의무 면제자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과태료 재제 수위를 낮춰 일부 개선이 된 측면은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인 거주자와 실질적 소유자 판정, 신고대상 자산 해당여부, 과태료와 벌금 사이의 제재 형평성, 과실로 신고하지 못한 거주자들의 구제 방안 등은 실무담당자 조차도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기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말까지 최대 20억 원의 과태료가 711명에게 부과됐다. 특히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제재를 받은 납세자도 각각 102명과 7명에 달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난제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까지 전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보다 정교하게 개선, 운용돼 납세자의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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