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규제를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체비지는 서울시가 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재산(기업용)으로 분류돼 있는데, 체비지를 매수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연 5회 열리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용도 폐지 절차를 미리 밟아, 민원 처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도로, 공원 등 매각이 불가능한 체비지는 필지별 특성에 맞게 용도변경을 한 뒤 관리 부서로 이관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민원 협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시민 불편은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