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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 “집단 휴학계 모두 반려키로”

의총협 19일 오전 10시 영상회의 개최

연·고대 맞춰 복귀 시한 21일로 정해

“유급, 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대로 처리”

1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의총협은 이날 오전 10시 영상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립대 총장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이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을 21일로 제시한 상태”라며 “이에 맞춰 모든 의대가 함께 휴학계를 반려키로 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이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은 물론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3058명) 방침을 정했음에도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없자 의대생 휴학계 반려 지침과 관련된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총협의 이번 결정은 병역법 유급,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안에는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 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이달 21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와 의총협,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7일 “올해는 개강 연기 등 학사유연화방침이 시행되지 않으며 유급, 제적 등 불이익 조치도 학칙대로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의총협은 학생 복귀 기준이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겠다고도 합의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복구시키는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전원 복귀'의 경우 각 대학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학생 복귀 시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 지원 방안을 따르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의대 학사 지원 방안을 밝히며 24, 25학번을 분리해 교육·졸업시킬 수 있는 4가지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18일 공문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은 ‘동맹 휴학 수용 불가’라는 원칙 아래 의대생 및 학부형들과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의총협 관계자는 “의대 교수는 물론 본교 교육자들도 의대 정상화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며 "이제 학생들의 집단 투쟁보단 어른들이 나서야 할 시점 아니겠나. 의대생들이 어른(교육자)들을 믿고 돌아와서 학업에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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